박찬호 초상권침해 3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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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1 07:35
입력 2005-03-21 00:00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박찬호씨는 20일 LCD 모니터 이동방송업체인 C사가 허락없이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을 광고나 홍보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5-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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