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경로연금 65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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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9 10:08
입력 2005-03-19 00:00
앞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모두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폭 확충되고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비롯,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복지정책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5%(1인가구 기준 월 54만 3000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 5000∼5만원씩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만 경로연금이 주어지고 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면 20만 8000명의 노인이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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