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자로 수명연장 추진 논란
수정 2005-03-12 10:23
입력 2005-03-12 00:00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1일 “현행 원자력법에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연장사용 또는 폐쇄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원자로의 경년열화(노후화 정도)를 비롯한 58개 종류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안을 거의 마무리 한 상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자로의 설계수명은 원자로 제작 당시 이미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연장가동은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연장가동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결국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수익성에 급급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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