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땅’ 계약서 진위 논란
수정 2005-03-07 06:45
입력 2005-03-07 00:00
그러나 김씨는 문제의 땅 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측은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임전(2004년 2월)에 땅을 처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3월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하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광주 초월읍 지월리 임야와 전답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유모씨 외 10명이 매수인으로 돼 있으며 58억 10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중 임야는 지난해 2∼3월, 전답은 4월에 당초 매수자가 아닌 트럭운전사 차모(38)씨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이 부총리측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절세와 헐값 매도에 따른 이중계약 의혹 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중개인으로 기재돼 있는 김씨는 80년대 중반부터 진씨 땅을 관리해왔지만 해당 계약을 중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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