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이정일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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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1 08:11
입력 2005-03-01 00:00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는 제17대 총선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민주당 이정일(전남 해남·진도) 의원을 28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금담당 문모(43)씨와 비서 겸 운전기사 김모(48)씨 등 구속된 측근 4명으로부터 이 의원이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선거진영에 대한 도청사실을 알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청 비용으로 건네진 2000만원도 이 의원측으로부터 유입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도청지시 여부와 도청에 의해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으며,3일 예정된 이 의원의 갑상선 계통 질환에 대한 수술이 끝나면 수술경과를 지켜본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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