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정일의원부부 18일 소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2-15 06:53
입력 2005-02-15 00:00
대구지검 특수부는 14일 전남 해남 ‘불법도청’사건에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이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대표가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이 의원측에 오는 18일 오전 10시쯤 부부가 함께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측근 3명에 대한 수사에서 이 의원과 부인 정씨도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2-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