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간통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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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09 15:39
입력 2005-02-12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11일 A씨를 간통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유부남인 재미동포 사업가 K씨와 서울 청담동 K씨 건물에서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말 K씨 부인에 의해 고소된 뒤 잠적했다가 지난달 자수, 구속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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