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씨 간통혐의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5/02/12/20050212007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1-06-09 15:39 입력 2005-02-12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11일 A씨를 간통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유부남인 재미동포 사업가 K씨와 서울 청담동 K씨 건물에서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말 K씨 부인에 의해 고소된 뒤 잠적했다가 지난달 자수, 구속됐다.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