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65층 건립 가능
수정 2005-02-11 06:28
입력 2005-02-11 00:00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 내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27일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500%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최고 2250%(1500%×1.5)가 적용된다.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용적률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재경부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조치로 최고 65층까지의 건물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징적인 건물에만 허용돼 전체적으로 뛰어난 스카이라인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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