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외국대학 공동학위 수여 허용
수정 2005-02-11 06:28
입력 2005-02-11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쳐 올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학점을 교류한 뒤 학위를 주고자 할 때는 대학별 학위 수여만 가능했다.
또 기초과학분야, 첨단과학기술분야, 국제학관련분야 등으로 제한됐던 공동운영 분야는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수업의 절반 이상으로 정해졌던 외국인 교수 참여 비율도 대학 자율로 정하게 된다. 반드시 교류 대학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바뀌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수업이 가능하다.
일반대학 및 산업대와 달리 법령에는 근거가 있지만 규정이 없었던 전문대와 외국 대학 교육과정 공동 운영도 명시됐다.
국내외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규정은 1997년 고등교육 시장개방에 대비, 국내에서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현재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계명대와 서울산업대 2곳뿐으로, 각각 폴란드 쇼팽음악원과 영국 노섬브리아대학과 제휴를 하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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