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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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8 07:20
입력 2005-01-28 00:00
대법원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17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전 의원에 이어 오씨가 두 번째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상락 전 의원에 이어 오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석수가 149석으로 줄었으나 국회 재적의원 수도 299석에서 297석으로 감소, 일단 과반은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1석을 더 잃고 148석으로 내려가면 재적의원 296명 중 딱 절반이 되므로 과반은 붕괴된다.



정은주 김준석기자

ejung@seoul.co.kr
2005-01-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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