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에 집유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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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7 07:35
입력 2005-01-27 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총선을 앞두고 운동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1심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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