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에 집유2년 선고
수정 2005-01-27 07:35
입력 2005-01-27 00:00
상급심에서 1심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1-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