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유치장 간다
수정 2005-01-25 07:40
입력 2005-01-25 00:00
법무부는 고액체납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겠다고 했으나 재야 법조계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자를 강제 구금한다는 발상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과태료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인·허가 사업체 경영자가 체납하면 관련 단체나 기관에 허가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60개월간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흔히 주정차 위반, 과속운전, 불법 광고 부착행위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된다.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100만원 이하), 그린벨트내 미신고 건물개축(500만원 이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2억원)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과 대상 위법행위만 1900여개에 이른다.
주정차위반의 경우,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구청공무원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속운전의 경우도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노역장 유치(벌금)·행정처분(과징금)·즉심회부(범칙금) 등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내려지는 ‘제2의 제재’ 수단이 과태료에는 없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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