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련 차별은 일반 차별 문제와는 달리 불합리한 차별과 능력에 따른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차별시정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입법 예고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이 오히려 판단 결과를 둘러싼 다툼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재검토돼야 한다.”며-
2005-01-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