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선 전담변호사제 3월부터 전국확대
수정 2005-01-24 08:40
입력 2005-01-24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법원 관계자는 “전담변호사제도가 국선 변론의 질적·양적 향상에 상당히 기여했다.”면서 “전국적 도입에 앞서 1년 동안 시범 실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경력 2년 이상으로 제한하던 국선 전담 변호사의 지원자격을 없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국선변호제도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까지 확대 적용되면 전담변호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국선 전담의 사건당 수임료는 25만원으로 일반 국선(15만원)보다 많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아 변론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 1명당 매달 21∼25건 정도만 맡도록 조정한다. 한편 대법원은 국선전담 변호사를 도입한 이후 5개월 동안 변론요지서·양형 참고자료 제출, 법정 변론활동, 피고인 접견 여부 등을 점검, 평가해 왔다. 계량화된 평가결과, 전담변호사가 일반 국선보다 20∼30% 더 충실한 변론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주 김효섭기자 ejung@seoul.co.kr
200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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