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이용’ 유사性행위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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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0 06:47
입력 2005-01-20 00:00
20대 초반의 여성을 고용, 이들의 손을 이용해 남성 고객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고 돈을 받은 유사성행위 알선 업소에 대해 검찰이 성매매특별법을 적용, 처음으로 기소했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경우 그동안 뚜렷한 처벌근거가 없어 단속이 쉽지 않았던 변태업소들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호)는 19일 남성 손님들에게 여종업원들의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은 서울 도곡동 P스포츠피부클리닉 대표 정모(34)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같은 유사성행위를 도운 여종업원 8명과 손님 3명, 남자 종업원 5명 등 16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기 전 이례적으로 수사·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열어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적용이 가능한지 집중 검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성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유사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유사성행위인지는 규정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는 풍속영업규제법의 ‘음란행위’로만 처벌해 왔다. 그나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소는 목욕장, 숙박·이용업소 등으로 한정돼 있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스포츠마사지업소 등 유사성행위 알선 업소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검찰 내부회의에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손을 이용해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은 성교와 비슷하다.’는 데 참석자 6명 중 4명이 동의했다.

이동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그동안 유사성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한 결과 변태업소 처벌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번 기소 사례가 전국 검찰에 전파되면 변태업소도 단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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