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최우선청약통장’ 거액 프리미엄 거래
수정 2005-01-20 06:53
입력 2005-01-20 00:00
19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성남지역 무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분양가상한제(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청약저축과 예금통장이 3000만∼5000만원에 불법거래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에 거주하는 B모씨의 경우 11년3개월 동안 135회 불입액을 넣은 청약저축 통장을 인근 중개업소의 소개로 서울지역 중개업자에게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인근 중개업소 사람들의 권유로 통장을 팔았다.”면서 “주변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거래는 성남지역 물량 우선배정 원칙에 따라 전체 공급주택의 30%에 대해 우선 청약자격을 주는 데다가 이 중에 40%는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자격을 줘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성남지역 거주자 청약통장은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의 경우 25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으나 건교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를 우대키로 하면서 불법 통장거래가격이 더 오른 것이다.
통장은 통장 소지자와 매입자간에 당첨 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준다는 내용을 공증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박상우 주택과장은 “통장 불법거래에 대해 판교 분양 이후 당첨자를 중심으로 국세청, 성남시 등과 강력한 합동단속에 나서겠다.”면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경우 당첨 확률은 크게 높지 않고, 또 당첨후 5년간 전매가 금지돼 실제로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는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편법 통장을 거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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