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물품매입 꾸며 2500만원 만들어라 금산군수가 공금횡령 지시”
수정 2005-01-19 07:09
입력 2005-01-19 00:00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산군 공무원 이모(47) 피고인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돈을) 빨리 만들어 내라는 군수와 당시 자치행정과장의 지시로 2500만원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이 피고인은 이어 “군수에게 돈이 마련됐다고 보고하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던 모 과장에게 보관케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보석으로 출소한 당시 자치행정과장 윤모(62·무직) 피고인도 지난 11일 공판에서 “군수의 지시로 (비자금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군수를 소환, 이 피고인 등에게 공금횡령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이 피고인 등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 피고인은 군수 비서실장과 행정계장을 겸임하던 2000년 말 윤 피고인과 함께 군정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한 것처럼 물품매입 품의서를 꾸미는 등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01-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