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하면 감형 ‘플리바게닝’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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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7 09:37
입력 2005-01-17 00:00
국내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6일 국내 실정에 맞게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미 검사 10여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했으며 상반기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학계·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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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피의자성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면책조건부 증언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이미 뇌물사건 등의 수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법제화를 통해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수사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리바게닝 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 마약, 조직폭력 등 증거 확보가 힘든 범죄 피의자의 자백 확보가 비교적 쉬워 수사가 신속해지고 수사진척이 없는 사건에 대한 증언 및 증거 확보가 수월해져 범죄인 처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플리바게닝의 대상 범죄, 플리바게닝이 가능한 재량권의 범위, 정식재판에 의한 선고형과 플리바게닝 형량의 차이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플리바게닝이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 등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와의 ‘협상’을 전제로 하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플리바게닝은 미국·캐나다 등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권 법제의 고유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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