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P3 변환전송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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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4 08:49
입력 2005-01-14 00:00
개정된 음악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단속대상은.

-가요·외국곡·민요·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뮤직비디오, 가사 등 저작권이 있는 음악물을 허가 없이 전송하면 단속된다.MP3,WMA 등 파일 포맷과 재생 방식을 떠나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은 모든 음원의 전송은 불법이다.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은.

-곡이 오래 돼 저작권 시효가 끝났더라도 이를 다시 연주, 기획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남아 있으므로 저작인접권 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로 구입한 음악을 전송하면.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는 구입한 개인들이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구입한 CD를 MP3파일로 변환해 전송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불법 전송했을 때 처벌은.

-불법전송 행위가 적발되면 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고발한다.16일 이후부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 침해 정도가 광범위하지 않더라도 최신곡을 전송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사용 주체는.

-이전에는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지만 16일부터는 법적으로 개인에게 1차적 책임을 묻는다. 운영자에게도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은 2차적 책임을 물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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