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 변호사·검사에 손배소
수정 2005-01-13 08:10
입력 2005-01-13 00:00
A양은 변론을 부탁한 강지원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된 느낌이었다. 혼자 1시간 30분 동안 죄인 취급 받으며 신문당할 때 검사는 한번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년 전 성폭행을 당한 B씨도 가해자와 나란히 대질 조사를 받고 보호자 입회도 거절당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며 당시 수사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B씨는 소장에서 “가해자와 대질조사는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출장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대검찰청의 성폭력 사건 조사 지침은 무용지물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B씨의 어머니가 2002년 부당한 수사 과정을 지적한 진정에 대해 “검찰총장은 무리한 대질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한 점에 대해 담당검사 등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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