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 변호사·검사에 손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1-13 08:10
입력 2005-01-13 00:00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다시 피해를 봤다며 변호사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9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던 A양은 12일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변호사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A양은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열린 변호인 신문에서 변호사가 ‘많이 아팠느냐.’는 등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해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았다.”면서 “너무 시달려 집에 돌아가 하루 종일 앓았고 이튿날 학교까지 못 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A양은 변론을 부탁한 강지원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된 느낌이었다. 혼자 1시간 30분 동안 죄인 취급 받으며 신문당할 때 검사는 한번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년 전 성폭행을 당한 B씨도 가해자와 나란히 대질 조사를 받고 보호자 입회도 거절당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며 당시 수사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B씨는 소장에서 “가해자와 대질조사는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출장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대검찰청의 성폭력 사건 조사 지침은 무용지물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B씨의 어머니가 2002년 부당한 수사 과정을 지적한 진정에 대해 “검찰총장은 무리한 대질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한 점에 대해 담당검사 등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