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투자알선 5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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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3 06:37
입력 2005-01-13 00: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12일 500억원의 투자를 알선해주고 50억원을 챙긴 공무원 연금공단 과장 출신 S사 대표 김모(4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G사 대표에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게 해주겠다.”면서 같은해 5∼6월 공범 장모씨와 함께 G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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