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귀빈실 이용등 혜택
수정 2005-01-11 06:45
입력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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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독립 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예우 풍토가 사회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립 유공자 예우 지침’을 대통령 훈령으로 처음 제정,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립 유공자들은 각종 정부 기념 행사의 차량 제공이나 좌석 배치 때 의전상 예우를 받게 된다. 공항 귀빈실 이용이 가능하고, 비행기나 기차 등 수송시설의 ‘우등석’이 제공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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