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송병준 경기일대에 땅 95만평 보유
수정 2005-01-08 11:34
입력 2005-01-08 00:00
●최용규의원 “시가 수조원대”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민족문제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 두달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들 2인의 토지에 대해 “지금 시가로 따지면 수조원대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를 조사한 결과 이완용·송병준의 땅 외에도 122건의 친일파 명의 토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역시 일제 때의 일본인 명의 토지는 전국적으로 10만 2483건,3743만평에 달했다.
송병준의 경우 경기 부평 일대에 13만 3000평과 경기 고양시 등에 79만 8923평을 일제시대에 사정받았고, 이완용은 경기 광주시와 여주군 등에 14만 5098평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목록을 공개했다.
●후손들 잇단 재산 반환소송
연구용역을 맡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들의 후손이 재산반환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반면 국가는 별다른 제도적 대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이 이완용 17건, 송병준 4건 등을 포함해 1990년 이전에 1건에 그치던 것이 1990년대에 23건,2000년 이후 7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3월 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된 뒤에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의 제정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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