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3세 어린이 법원, 진술 신빙성 인정
수정 2005-01-07 07:30
입력 2005-01-07 00:00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경민)는 6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추행 피해 유아의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상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점에 비춰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김씨는 부인이 운영하는 영등포구의 어린이집 승합차를 운전하던 지난해 7월말 승합차 안에서 당시 만 3년 10개월된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A양의 이모는 사건 당일 A양의 피묻은 속옷을 보고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다가 “관장님이 그랬다.”는 말과 함께 성추행 당시의 행동을 설명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을 녹화한 영상, 이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A양의 진술태도와 내용, 표현방식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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