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때렸다” 시어머니가 고소
수정 2005-01-06 07:37
입력 2005-01-06 00:00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시어머니 A(65)씨가 며느리 B(41)씨와 말다툼 도중 며느리에게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추석때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며느리에게 ‘추석인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며 따지자 며느리가 ‘평소 딸만 생각하고 손자들은 안중에도 없지 않았느냐.’면서 손목을 비틀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반성도 하지 않고 아들과 별거까지 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며느리 B씨는 “지난 18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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