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용 前소장, 징계취소訴 승소
수정 2005-01-06 07:37
입력 2005-01-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단순침범’으로 분석보고해 서해교전 발생전에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대북첩보 1일보고서인 블랙북을 흔들어 보인 것을 비밀누설로 볼 수 없고,‘기무사 표적조사’발언도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본부 관계자들이 견책 등 경징계만 받은 것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을 처한 것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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