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법 상업적 이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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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6 07:37
입력 2005-01-06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이 임상단계의 줄기세포 치료법을 이용해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 원가 이상의 치료비를 받을 경우 줄기세포 임상시험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일부 병·의원이 줄기세포 치료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 이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병·의원협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치료하는 경우 ▲원가 이상의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지 말 것 ▲줄기세포 임상 효과는 식약청이 입증한 내용만 발표할 것 등을 공문에 담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협조 요청서의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줄기세포 임상시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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