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 용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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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6 07:37
입력 2005-01-06 00:00
지난 3일 오전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된 윤모(48)씨가 5일 오후 3시55분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씨의 사고 당일 행적수사와 함께 윤씨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구간 일대에서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제보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최고 1000만원의 신고 보상금까지 제시하는 등 추가 목격자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명경찰서는 5일 오후 “윤씨 의류·구두에 대한 휘발성물질 감식이 실패해 물적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긴급체포시한이 4시간밖에 남지 않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검사를 했지만 진실반응이 나오고 윤씨의 행적수사에서도 윤씨가 사고 전동차에 타고 내린 사실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검찰에 ‘윤씨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하겠다.’며 석방건의를 올렸으며 검찰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석방을 지시했다.

광명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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