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공개추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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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5 08:42
입력 2005-01-05 00:00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해 올해 교체되는 대법관 6명 가운데 처음으로 물러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자를 인선하기 위한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변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달 26일까지다. 내년에도 대법관 5명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2년 동안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11명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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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6일부터 12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등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를 비공개로 추천받는다.

자문위원에는 당연직인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김승규 법무장관,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유지담 선임대법관 이외에 고려대 어윤대 총장,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한국일보 장명수 이사 등 외부인사 3명과 현직 판사 대표로 김세진 대구지법 포항지원장이 위촉됐다.

대법관 후보자는 법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접수받으며, 추천방법과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후보자 공개를 통해 자문위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규를 개정, 비공개 추천을 의무화했다. 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자문위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문위는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되는 오는 17일쯤 회의를 열어 최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자와 내·외부 추천 후보자를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쯤 신임 대법관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대법관 후보로는 양승태(사법고시 12회) 특허법원장, 이공현(〃 13회) 법원행정처 차장, 김동건(〃 11회) 서울고법원장, 이흥복(〃 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 김황식(〃 14회) 광주지법원장 등이 꼽히고 있다. 최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제청권인데다 오는 3월 헌법재판소 김영일 재판관 후임자도 대법원장 몫이란 점에서 파격인사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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