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國 출신 불법체류자 출국뒤 재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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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4 07:37
입력 2005-01-04 00:00
법무부와 노동부는 5일부터 2월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에서 온 불법체류 외국인이 가족을 만나러 가는 등의 목적으로 출국할 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특별 조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지진 피해국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 미얀마 등 6개국이다.



정부는 또 출국한 뒤 되돌아오려는 피해국적의 합법체류 외국인들은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구에서 재입국 허가(VISA)를 미리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한시적 특별조치 기간에 자진 출국한 피해국의 불법체류자는 올해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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