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치료실입원 본인부담료 면제
수정 2004-12-31 07:21
입력 2004-12-31 00:00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분만이나 둔위분만(태아가 거꾸로 다리부터 나오는 것), 저체중(2.5㎏ 이하)인 미숙아, 신경계 질환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무통분만과 작은키(연골무형성증, 난쟁이)에 대한 사지(四肢) 연장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2-3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