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2년간 감시
수정 2004-12-30 07:44
입력 2004-12-30 00:00
사개위가 합의한 개혁안은 내년 1월 초 대통령 산하 후속기구로 출범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넘겨받아 2년간의 관련 법률 제·개정 절차를 거쳐 구체화한다.
●주요 성과
또 법학교육 정상화와 이른바 ‘고시낭인’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로스쿨을 설치, 운영하고 2013년에는 사법시험을 완전히 폐지한다. 그 뒤에는 로스쿨 수료자만이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조일원화 및 법관임용방식 개선도 주목할 만하다. 사개위는 모든 법관이 임용되기 전에 최소 5년 동안 변호사와 검사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판사의 50%를 검사나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최종 회의에서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 설치 등 법조윤리 제고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앞으로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이른바 ‘전관’ 기간인 퇴직후 2년간 형사사건과 일부 민사사건은 물론 내사 또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를 새로 구성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도 ‘전관’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사 및 재판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엇갈린 평가
한 판사는 “지난 10년 동안 사법개혁이 여러차례 시도됐지만 대부분 부분적 점검에 그쳤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후속기구를 통한 ‘실행’까지 준비,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사개위원은 “논의 과제에 비해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다.”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후속기구로 검토 요청을 보낸 것도 상당하다.”고 아쉬워했다.
대법원 구성 등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수의견·소수의견으로 개진, 후속기구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속기구 과제
사개위의 개혁안을 넘겨받아 2006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후속기구 ‘사개추위’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게 된다. 개혁안이 법률안 미비로 표류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와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교육부총리, 법무·국방·행자·노동·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서도 후속기구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위원회 밑에 차관급 실무위원회 및 추진기획단이 설치된다.
정은주 박경호기자 ejung@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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