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밀양성폭행’ 인권침해 확인
수정 2004-12-30 07:21
입력 2004-12-30 00:00
인권위는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누설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의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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