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판별용 홀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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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9 07:18
입력 2004-12-29 00:00
가짜양주 파수꾼이 ‘올해의 국세인’으로 선정됐다. 주인공은 국세청 소비세과 황대철 조사관(46·6급)으로 주세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주세분야에서만 9년째 일하고 있는 황 조사관은 가짜 양주가 극성을 부리는데 고민하다 아이디어를 냈다. 관련업계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였다. 지난 1월 가짜 양주 제조자 및 중간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제조자를 신고하면 1000만원을 포상금을 주기로 한 이후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가짜양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위스키에 위조방지장치(홀로그램) 부착을 의무화시켰다. 국세청 및 위스키회사 홈페이지에는 ‘가짜양주신고코너’도 개설해 제보를 접수했다.

이 덕분에 지난 2월에는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잠복근무를 통해 가짜양주 판매업자 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국세청에서 가짜양주를 적발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또 대규모 가짜양주 제조공장을 적발해 가짜양주 3000여병과 제조장비 등을 압수한 적도 있었다.

황 조사관은 “홀로그램이 부착된 양주는 가짜양주일 확률이 거의 없다.”며 “홀로그램이 부착된 상태에서도 가짜양주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럴 경우 경제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황 조사관은 조만간 공로패·격려금과 함께 특별승진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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