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1일 시행 증권집단소송제 일간지 未공고땐 각하
수정 2004-12-27 07:39
입력 2004-12-27 00:00
집단소송법 10조 1항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일간지 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민사소송법의 송달료와 같은 개념으로 판단, 공고료를 내지 못하면 집단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송달료를 내지 못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을 원용한 것이다.
또 집단소송법 18조 1항은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원고에게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을 내지 못하면 소송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규칙을 제정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사실상 중단된다. 그렇다고 국고로 대신 소송비용을 납부,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다른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해 승소금을 분배하는 일에도 적극 개입키로 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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