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수뢰죄 부산교통공단 이재오씨 실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4/12/25/20041225008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12-25 10:19 입력 2004-12-2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박효관)는 24일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교통공단 이재오(58) 전 건설본부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2004-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