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절반의 성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2-24 06:52
입력 2004-12-24 00:00
23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발표한 심사결과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합격점을 준 반면 재야 법조계는 미흡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심사에서 도중에 사직한 검사 1명을 빼놓고 모두 ‘적격’ 판정<서울신문 12월23일자 3면>을 내렸기 때문이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올해 첫 실시된 심사는 임관 7,14,21,28년된 검사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적격 판정기준 모호·핵심사항 누락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집중검토’ 대상에 4명의 검사가 올라가 이 중 수도권 지검의 7년차 평검사 한 명이 중도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3명은 본인이 위원회에 출석, 해명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의 3.6%가 집중검토 대상으로 ‘퇴출’ 여부를 가리는 최종 심판대에 올랐던 셈이다.

법무부측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인사기록’을 포함, 해당 검사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진행,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이 심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불명에 퇴진의 멍에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고 한다. 한 검사가 심사 과정에서 사표를 낸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가 조직 내부의 경각심과 긴장도를 높이는 데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퇴출당하는 부적격 검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제식구 감싸기’ 식의 형식적 심사가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심사위원 임명 법무장관 입김 너무 세

검찰편에 치우친 심사위원 구성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무부장관이 9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을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돼 있어 ‘제 살 도려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변협의 한 인사는 “폐쇄적인 구성과 엄격한 정족수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매년 심사를 해나가면서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정립하고, 사례를 축적해 검찰 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2-24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