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事 적격심사서 ‘첫 퇴출’…1명 자진사표
수정 2004-12-23 07:04
입력 2004-12-23 00:00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2일 최종 회의를 열어, 한달여 동안 진행해온 심사를 마무리했다.
검사적격심사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검찰청법 39조에 따라 임명된 지 7,14,21년이 된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첫 심사에서는 대상자 143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4명이 부적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3명은 본인들의 해명이 받아들여져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검의 7년차 평검사 1명은 최종 심사대상에 오르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 최근 수리됐다. 결과적으로 강제 ‘퇴출’되는 부적격 검사는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9명의 재적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적격 검사의 판정 기준에 직무상 과오 등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퇴출기준이 모호해졌고, 심사위원회 인적 구성이 검찰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심사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명을 위촉하고, 검사 4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 1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학교수 1명씩을 천거한다.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첫 회의를 열었으며 그동안 법무부가 제출한 심사 대상자 143명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놓고 부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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