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어려움…결방 오래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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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2 07:26
입력 2004-12-22 00:00
경인방송(iTV)에 대한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거부는 충격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파의 공공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재허가 추천’이라는 제도는 있었지만 이 제도가 활용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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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허가추천제도를 규정한 방송법에도 추천거부 뒤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당장 경인방송이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인방송을 맡을 후속 방송국 사업자는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쳐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또 경인방송의 방송장비와 인력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한 규정도 없다.

방송위도 이 점은 잘 알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 성유보 이사는 “이번 회의는 재허가 추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뿐 향후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인방송 주주들이 청산절차를 밟거나 다른 대주주를 모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경인방송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성 이사는 현 대주주가 증자계획 등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 절차상으로든 내용상으로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여기에다 허가 만료시한이 올해 12월31일로 촉박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추천거부 결정은 파격적이다.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수개월 전에 거부했다면 비록 규정이 없다 해도 후속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결방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허가 만료시점을 불과 10일 앞둔 상황에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차라리 결방이 낫다.”고 방송위가 결론지었다는 얘기다.

방송위가 이처럼 재허가 추천거부라는 극약처방을 경인방송에 내린 것은 경인방송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크다. 한마디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이는 논란이 있었지만 노사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SBS와 강원민방에 대해 방송위가 결국 재허가 추천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반해 경인방송은 노조측의 파업에 대해 구사대를 동원해 직장폐쇄를 단행하는가 하면, 방송위가 경인방송 노조측의 의견을 청취하자 ‘방송위가 노조를 강력히 성토했다.’는 식의 정보를 흘리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방송위 결정에 대해 경인방송 이훈기 노조위원장은 “방송위 결정은 자격을 못 갖춘 지배주주에 대한 엄준한 심판일 뿐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수도권 1300만 시청자들의 방송주권과 방송의 공익성 차원에서 방송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역시 “방송위 결정은 타당하다.”면서 “방송위는 신규 사업자 선정 기간 등을 최대한 줄여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인방송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만 밝혔다. 라디오방송 문제도 이때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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