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FBI’ 신설 검토
수정 2004-12-24 14:16
입력 2004-12-20 00:00
핵심 쟁점은 검사만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195조의 개정으로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지를 놓고 검·경의 신경전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의 위상 관계도 집중 논의된다.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재정립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치안감 및 치안정감도 검사 지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긴급체포때 요구되는 검사의 ‘사후승인제도’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안을 마련, 자문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검사의 사후승인제도는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지하되 석방때 필요한 검사의 사전지휘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변사자의 검시 권한 문제도 검·경이 접전을 벌이는 쟁점의 하나다. 경찰은 검시 권한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부정적이다. 시민단체측 자문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별도의 검시기구를 설치하는 제3안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검·경은 지난 9월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한 뒤 5주 내에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3개월이 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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