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타자살 병사 국가도 책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2-18 10:39
입력 2004-12-18 00:00
고참의 상습적인 폭행을 못이겨 자살한 병사의 부모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17일 군대내 폭행을 못 이겨 자살한 조모(당시 20세)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자해행위에 해당,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임병들이 조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조씨가 성년의 나이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사건이 조씨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군생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선입견 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4-12-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