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수뢰의혹 수사
수정 2004-12-15 06:46
입력 2004-12-15 00:00
구속된 김 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공동주택 사업 승인과 관련해 L사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시장이 받은 5억원 가운데 일부와 별도의 자금이 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이틀째 집중 추궁했다. 김 시장과 함께 구속된 최정민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은 2002년 10월 주택사업승인에 도움을 주겠다며 경기도 오포읍 일대 자신의 땅 3000평을 팔아 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고 지난해 3월에는 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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