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경기 광주시장 14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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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4 06:40
입력 2004-12-14 00:00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는 13일 김용규 경기도 광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밤새 조사를 벌였다.

김 시장은 지난해 복수의 건설업체로부터 관내 건축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시장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시장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모 광주시 의원 등 관련자 3∼4명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에는 상급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대규모 개발계획도 포함돼 있어 정·관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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