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성적무효 86명 추가
수정 2004-12-14 08:08
입력 2004-12-14 00:00
무효처리된 86명 중에는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경우가 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던 4명은 ‘수험생 유의사항’의 부정행위 규정에 따라 성적이 무효처리됐다.7명은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해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부정행위를 모의했지만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6명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한 8명 등 14명의 성적은 정상 처리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20일 재심의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에는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한편 광주지검은 13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후배들의 수능 부정행위를 총지휘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19·전남 모대학 1년 휴학)군과 윤모(19·광주 모대학 1년)군 등 대학생 2명을 구속했다.
광주 남기창 김재천기자 kcnam@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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