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퍼블리시티권 승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2-13 06:39
입력 2004-12-13 00:00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조관행)는 탤런트 이영애씨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광고를 사용했다며 모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단으로 이씨의 광고물을 사용해 인격권인 초상권을 침해했고 다른 업체에 광고물을 양도해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회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탤런트, 영화배우 등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 등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내에 제작한 광고물이라도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