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퍼블리시티권 승소
수정 2004-12-13 06:39
입력 2004-12-13 00:00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탤런트, 영화배우 등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 등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내에 제작한 광고물이라도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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