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향후 치료비’ 대법 “일반수가 적용” 확정판결
수정 2004-12-10 07:37
입력 2004-12-10 00:00
피해자가 보험사와 자보수가로 합의, 나중에 치료비가 모자라 곤란을 겪는 모순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자보수가는 일반수가의 60∼70% 수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향후 치료비는 건교부 장관 고시에 따라 자보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S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2년 3월 충남 부여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작업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등을 다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1·2심에서 6400여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S사는 “원심이 성형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일반수가인 흉터 1㎝당 20만원씩 모두 14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자보수가를 적용,1㎝당 7만원씩 679만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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