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대 장성 뇌물준 혐의 건설사 회장 2심서 무죄
수정 2004-12-10 07:37
입력 2004-12-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뇌물은 은밀하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은행계좌로 실명이 드러나도록 거래한 점 등을 보면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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