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천안 답안 릴레이 3명 1개조 부정행위적발
수정 2004-12-09 07:33
입력 2004-12-09 00:00
서울 성북경찰서는 8일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23건의 의심 메시지 가운데 A고교 3학년 한모(18)·이모(18)양이 수능 당일 5교시 일본어 시험 답안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 관할 송파서로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한양은 이양에게 시험 종료 2분 전 일본어 답안을 문자로 보냈다. 일본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이양은 이 답안을 다시 충남 천안의 이모(20)씨에게 보냈다.
경찰은 한양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이효용 유지혜기자 utility@seoul.co.kr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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