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법무부, 외국인 17명 난민 추가 인정
수정 2004-12-08 07:29
입력 2004-12-08 00:00
난민으로 인정되면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취업이나 재산취득 등에 있어서 다른 외국인보다 우대받고, 자녀교육이나 사회보장 등은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10월 말 현재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362명으로 이중 51명이 스스로 철회했고,62명은 심사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218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4-12-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