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누락’ 환급해준다
수정 2004-12-08 07:41
입력 2004-12-08 00:00
국세청은 7일 ‘고충청구’ 제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5년)에 해당하는 99∼2002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작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원천징수의무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올해 2월로부터 2년 이내, 즉 2006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 신청하거나 회사에 환급신청을 대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02-736-1930)은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으며,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의 10%를 특별후원금으로 받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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